약본부, 이커머스업체에 약 불법 판매 근절 협조 공문 발송
- 김지은
- 2023-01-26 12:0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메프·티몬·페이스북 등에 공문 보내 상시 모니터링·팝업 게재 요청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최창욱, 이하 약본부)는 지난 20일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 티몬 등에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구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본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결과 위메프, 티몬,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해외 감기약, 멀미약, 진통제 등이 판매되고 있다 .
이에 약본부는 해당 업체에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50조 등을 근거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약사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더불어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을 판매, 구매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온라인상 의약품 거래는 불법이라는 안내 사항을 팝업으로 게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약본부는 식약처와 공동으로 국내·외 주요 포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거래되는 미프진·핀페시아·프로페시아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약본부는 지난해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도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판매와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본부는 중고거래 카페 중 가장 하나인 ‘중고나라’와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불법 의약품 모니터링과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중국 대사질환 신약 도입…계약 규모 최대 1220억
- 2부산시약, 시민 건강 지키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본격화
- 3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이 관건
- 4중랑구약, 4월 약우회 월례회의...협력방안 모색
- 5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6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 7[팜리쿠르트] 한미약품·한국유나이티드·브라코 등 부문별 채용
- 8성남시약,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성남지부와 업무협약
- 9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10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