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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마스크 혼란 예고...약국 과태료 다시보기

  • 강신국
  • 2023-01-27 21:16:38
  • 질병청, 마스크 착용 업무 안내서 공개
  • "대형마트 약국도 의무화"...안쓰면 과태료 10만원
  • 방역지침 게시·안내의무 안지킨 약국장엔 50만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0일부터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다. 약국은 기존대로 의무화 장소로 남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고객들이 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을 보면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때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약국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의무화 장소 관리자·운영자(약국장)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때 게시 관련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장소에서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게시 해야 한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도 의무화가 적용된다. 질병관리청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약국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대상도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자(약국장)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증빙자료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 시설운영방침 등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그동안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나 적발 이후 실제 과태료 부과는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2020년 10월 이후에 집계된 마스크 단속 건수는 약 30만건인데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약 2500건(0.83%)이다. 99%는 과태료 부과없이 계도로 끝났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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