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아직 마스크 착용'…약사회, 포스터 제작·배포
- 김지은
- 2023-01-30 09:55: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오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안내 공지를 발송했다.
약사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지만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환자에 이를 안내할 수 있는 포스터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1월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후에도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약국에 게시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관련 포스터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실내마스크 30일 해제…자문위 "병원·약국 의무지침 필요"
2023-01-20 11:30:03
-
실내마스크 30일부터 안써도 된다…병원·약국은 제외
2023-01-20 09:30:5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