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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아직 마스크 착용'…약사회, 포스터 제작·배포

  • 김지은
  • 2023-01-30 09:55:3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오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안내 공지를 발송했다.

약사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지만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환자에 이를 안내할 수 있는 포스터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금일(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했다”며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약국·의료기관·요양병원을 비롯해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후에도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약국에 게시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관련 포스터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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