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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약 배송 한시적 허용 언제까지 유지되나

  • 강신국
  • 2023-02-01 10:15:18
  • WHO '비상상태' 유지 결정에 국내 감염병 단계 하향조정 당분간 힘들 듯
  • 약사들 "마스크 완화 등 엔데믹 진입...한시적 공고 폐지" 요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를 결정하면서, 국내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허용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과 권고로 조정됐지만 지난 30일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감염병 단계 조정이 필요한데 WHO가 비상 상태 유지를 결정하면서 방역 당국이 감염병 단계 하향 조정 여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해외 신종 감염병 기준으로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일 때에 심각 단계를 지정한다.

'경계'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라고 판단할 때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WHO가 중국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비상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 진입이 당분간 어려워졌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 엔데믹 진입을 시작한 마당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약사회 한 지부장은 "코로나 확진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유지가 유지되는 이유는 우후죽순 등장한 플랫폼이 도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배려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채용, 투자 등 경제 상황과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플랫폼 스타트업을 생존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서두르는 이유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유지 명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아니겠냐"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의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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