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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쇼핑몰 약국만?...아쉬운 질병청 마스크 안내

  • 강혜경
  • 2023-02-08 11:24:09
  • 상황별 총정리서 마트·쇼핑몰 약국만 언급…일반약국 빠져
  • "약국 착용 의무 잘못됐나 생각…바로 잡아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저희 약국은 '약국은 아직 마스크 착용. 위반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안내문을 붙여뒀는데 질병청 안내를 보고 아리송해졌어요."

A약사는 6일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한 방 정리'라는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카카오톡으로 받았다.

대중교통과 교육시설,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마트·쇼핑몰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이 총정리된 포스트였다.

질병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교육시설 -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내부 ▲의료기관 -보건의료 서비스(진료, 검사, 치료, 수납 등) 제공 장소 및 다인 병실 ▲감염취약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마트, 쇼핑몰에 있는 약국으로 안내하며, "대중교통 등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잘 확인하고 많은 공유를 부탁한다"고 안내돼 있었다.

질병청 상황별 총 정리에는 일반약국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의료기관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진료, 검사, 치료, 수납 등) 제공 장소 및 다인 병실과 마트, 쇼핑몰 내 약국만 언급돼 있기에 A약사는 오히려 아리송해졌다.

A약사는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 '일반약국은 의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약사 마저도 아리송할 정도인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혼란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을 읽은 사람은 4만명이 넘었고, 카드뉴스 등도 배포됐다 보니 자칫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정책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약국 내 모든 공간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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