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품 화의개시 결정
- 데일리팜
- 1999-08-08 0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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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원, 화의신고기간 10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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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품이 7일자로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로부터 화의 개시결정을 받았다.
화의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8일까지이며 화의채권자 집회기일은 오는 11월 5일 오후3시로 결정됐다.
또 화의채권자 집회장소는 서울지방법원 나동 제466호 법정이며 화의 관재인은 김시현 변호사로 확정됐다.
한일약품의 주요 경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매출액은 2백32억원으로 재작년의 6백9억원보다 무려 62%가 줄었다.
지난해 순손실은 2백77억원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주요 지분을 보면 대한생명·대생기업·신동아화재·최순영등 대생관련 주주의 지분이 21.28%에 이르고 있고 우대규 전 한일약품회장이 6.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우 전 회장은 대생 관련 지분에 비해 지분율이 낮지만 기술도입선인 일본의 3개 제약사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영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약품은 대생측의 인수 이후 최순영씨의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경영의 구심점을 잃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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