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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편의점업계 "안전상비약 확대하자"...국회 설득 나서

  • 강혜경
  • 2025-08-13 17:52:51
  • "13품목 중 11개만 취급…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등 품목확대"
  • 코로나19 겪으며 안전상비약 매출 증가도 원인
  • 약사회 "공공심야약국, 365약국 증가"...품목 확대 반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 업계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의정갈등 이후로 미뤄뒀던 상비약 품목 조정과 확대 문제를 정권교체 등을 기회삼아 공론화하는 움직임인데, 약사회 역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달부터 안전상비약 확대 등에 관한 업계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GS25, CU 등 개별 편의점들이 중심이 됐던 움직임을 편의점산업협회가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표면화된 움직임은 크지 않다는 게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상비약 품목 조정'과 '확대'다. 약사법상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개 품목만 지정·취급돼 온 데다 타이레놀80mg·160mg 등 2개 품목이 생산중단되면서 사실상 유통되는 품목은 11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생산된 품목에 대한 대체 지정과 함께 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등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은 품목을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취급조건 완화 역시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24시 영업점포로 한정돼 있는 안전상비약 취급업소의 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의견서 등 세부 사항 공개 등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편의점산업협회 뿐만 아니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도 2022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제외' 등을 주요 현안 개선 과제로 소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편의점 업계의 이번 주장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 국회와 시민단체 드라이브에 '의정갈등 종식 후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전상비약 관련 질의에 대해 "품목 확대 필요성은 검토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를 작년 9월 운영해 보려다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보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이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새 정부 출범과 의정갈등 종식이 이뤄지는 현재가 시기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약사회는 품목 조정과 확대에 앞서 안전상비약 제도 전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올해 대한약사회 약사 정책 제안서에는 해당 안이 빠져 있지만 지난 해에는 안전상비약 제도의 부실 운영 문제가 현안집에 담겨있었다.

2년간 전국 1000여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2년 95.7%(957개소), '23년 97.1%(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판매자에 대한 교육강화와 사후관리 실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약사들 역시 약사단체와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지자체별로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365약국 등이 늘어나고 있다. 오후 10시, 11시는 물론 그 보다 늦게까지도 운영하는 약국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약사회 역시 편의점 업계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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