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옥시탐 등 '옥시라세탐' 성분 약제 7품목 급여중지
- 이정환
- 2023-02-22 10:19: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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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약처 재평가결과 발표 후속조치
- 임상재평가서 유용성 입증 실패로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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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한 의약품 재평가에서 혈관성 인지장애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판매중지와 함께 회수·폐기 명령이 결정된 영향이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임상재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옥시라세탐 성분 7개 품목에 대한 보험약제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급여 중지가 확정된 품목은 ▲고려제약 '뉴로메드정' 2개 품목, '뉴로메드시럽' 2개 품목 ▲환인제약 '뉴옥시탐정' ▲광동제약 '뉴로피아정' ▲삼진제약 '뉴라세탐정' 등이다.
이로써 사실상 국내 판매용으로 시판허가 받은 옥시라세탐 품목 전부는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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