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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등 7개 법안 법사위 2소위 계류…직회부 임박

  • 이정환
  • 2023-02-23 09:48:53
  • 민주당 전원 퇴장으로 법사위 의결 정족수 미달
  • 국민의힘·시대전환, 복지부와 간호법 등 위헌성 심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을 비롯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7개 법안을 지난 22일 제2소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계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법을 근거로 법안 상정과 추가 심사를 거부하면서 법안소위장을 퇴장한 영향이다.

이로써 보건복지위원회가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7개 법안은 오는 3월 열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체투표를 거쳐 직회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사위 제2소위의 정족수 부족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민주당은 이미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결정된 복지위 소관 법안을 재차 소위에 올리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이 상정됐고, 실질 심사까지 추진하자 민주당 의원 전원은 항의성 퇴장을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와 간호법 제정안 등을 놓고 추가 심사를 진행했다는 전언이다.

조정훈 의원은 앞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상한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장기 요양기관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간호사 독식 법안'이라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

특히 이날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개최하기 전 간호법과 의료법 등에 관해 의료계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했다. 의협에서는 전성훈 법제이사, 병협에서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자리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한 국민의힘, 시대전환 소위원들과 복지부는 직회부 법안들의 문제점 등을 심사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계류되면서 7개 법안들은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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