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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리모델링으로 약국 퇴거...건물주와 분쟁 대처법은?

  • 정흥준
  • 2025-08-14 11:12:15
  • [약담소] 우종식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
  • "철거 또는 재건축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 아냐"
  • CCTV로 직원 업무지시 등 위법성 조심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약국에 퇴거요청을 한다면 약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약국이 노후된 건물에 입점해있다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건물주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또 CCTV를 활용한 직원 업무지시, 호객 행위로 볼 수 있는 약국의 환자 안내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Q.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3달 뒤에 나가라고 하네요.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가 정당한 퇴거 사유가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A. 단순히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께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며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에서 명시한 사유는 '철거' 또는 '재건축'이며, '리모델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건물주의 리모델링 계획이 위 7호의 세 가지 경우(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재건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는 부당합니다.

Q. 약국에 CCTV를 추가 설치했는데요. 제가 CCTV로 보고 직원한테 전화로 업무를 시켰는데, 동의하지 않은 감시라며 문제를 제기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약사님의 CCTV 활용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CCTV는 설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직원 감시'나 '업무 지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Q. 새로운 약국이 마주보고 생겼습니다. 그 약국 안에 있는 직원이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환자들이 자꾸 그 약국으로 가네요. 약국 안과 밖에서 하는 행위로 호객행위를 구분하는 것인가요?

A. 우종식 변호사= '호객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단순히 행위가 약국 안과 밖 중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의 '방식'과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보 제공 및 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은 '호객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의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동반된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환자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부담을 주는 행위 - "더 저렴하다", "더 친절하다" 등 다른 약국과 비교하며 자신의 약국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을 약속하며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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