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국 가지마세요"...커뮤니티 악성글 대처법은?
- 정흥준
- 2025-04-11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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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우종식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
- 실제 방문 없이 글 남겼다면 명예훼손·업무방해
- 정통망법 위반 처벌 가능...악성 항의는 증거확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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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악성글이 올라오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악성 허위글이 확산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약국을 찾아오는 소수의 악성 항의 고객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묻고 대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건물 관리비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 근무약사가 약국 매출정보를 살펴볼 때의 대응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Q. 약국 후기를 지역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 악의적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이용 환자인지, 경쟁약국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고 보니 계속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

특히 온라인에서 글을 남기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진실한 사실인 경우는 공익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몇 달 전부터 환자 한 분이 다른 약국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비싸게 파는 약국”이라고 수시로 찾아와 항의를 합니다. 그 약국으로 가시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내보내려다가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이런 분들이 오면 약국의 적절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우선 고성이나 욕설, 다른 환자의 복약지도나 조제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녹화하거나 녹취하고 CCTV를 확보하신 뒤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입문을 가로막거나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매대를 점유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 업무에 방해가 되므로 나가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오랜 기간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병원장이 약국 건물주인데요. 브로커가 찾아와서 병원지원금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조제 매출 비율에 따라 월 관리비를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혹시 지급을 하다가 나중에 자진신고를 해도 처분 감면이 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형식적인 명칭은 금원의 성격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이라고 하면서 뇌물을 준다고 뇌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조제료에 따른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서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요구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지급했다면 자진신고시 처벌과 처분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근무약사가 우리 약국 매출을 수시로 확인하는 거 같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는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요. 법적으로 인근에 약국 개설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우선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이를 이용하여 인근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영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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