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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간호법안, 3월 본회의 표결·처리 급물살

  • 이정환
  • 2023-02-27 11:31:53
  • 의료계 반대에도 본회의 직회부 절차 영향 낮아
  • 민주당, 양곡법 27일 처리 예고…복지위 7개 법안도 같은 양상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등 보건복지위 소관 7개 법안도 오는 3월 본회의 상정 표결과 의결이 유력해지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등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계가 지난 26일 국회 앞 여의도 광장에서 간호법 제정안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옥외집회를 벌이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할 전망이다.

2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대안 없는 반대만 했다"며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이미 재석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확정된 상태다. 일단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민의힘이 표결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의 출석'과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만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지면서 덩달아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대폭 커지게 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9일 복지위가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7개 법안은 오는 3월 열릴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재석 의원 전체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부의가 확정될 경우, 빠르면 같은 달 열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체 투표를 거치면 입법에 필요한 국회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된다.

남은 것은 정부 공포 절차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등 공포에 반대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의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권'으로, 국회가 본회의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차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다.

재의 요구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체 투표 의결 절차만 거치면 정부 공포 절차 없이 즉각 공포가 결정된다.

결국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요청하더라도 국회에서 민주당 만으로 재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실질적 거부권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해 복지위 소관 7개 법안 전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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