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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조제료 할인이라니"...약사단체 주의보 발령

  • 강신국
  • 2023-03-08 20:44:26
  • 행정처분·형사처벌 부과...약국에 자율정화 당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약사단체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한약사회는 8일 지역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일부 약국에서 조제료 본인부담금 할인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해 약사 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적발되면 약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의약품 판매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약국 자율정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제료(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적발 시 제재사항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적발되면 1차 자격정지 15일, 업무정지 3일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본인부담금 할인은 일반약 난매, 드링크 무상제공 등과 함께 약국 환자 유인행위의 고질적인 병폐다. 이를 통해 단골환자를 관리하고. 신규 고객 확보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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