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만 되고 약국은 안돼"…단미혼합 56종 급여 이슈화
- 김지은
- 2023-03-21 21:1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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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관련 연구용역 진행..약국서도 급여 적용 목적
- "단미혼합 약국 공급 늘어…최종 목표는 한방 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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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1일 진행된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건’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약국에서 취급 중인 한약제제(복합제제) 중 단미혼합 56종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단미혼합제는 보험 일반의약품으로 현재 한방요양기관(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만 급여청구가 가능하고, 약국에서 판매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사회는 지난 2018년에도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분업을 지지하고, 약국 한약제제(복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도입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한약사회와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완전 한방의약분업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한약(첩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 한약사의 보험급여 적용(약국의료보험)을 추진하는데 동의하고 정책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별다른 소득이 없이 시간은 지났고, 이번 집행부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궁극적으로 한방의약분업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단미혼합 56종 한해서라도 약국에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은호 부회장은 “지난 2017년까지는 한방 제약사들이 단미혼합제를 포함한 한약제제의 약국 공급을 꺼렸었지만, 당시 약사회가 관련 제약사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는 약국에도 정상적으로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약국에서 한의원과 동일한 제품을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한의원은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약국은 적용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부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 상황의 문제점과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 한방의약분업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약사회 한약위원회 주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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