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건기식 제품 제조법 삭제...영업자 자율 제조로
- 이혜경
- 2023-04-13 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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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 시험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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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단백질 제품 제조 시에는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등으로만 분해‧제조하도록 제조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만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제조방법이 삭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양한 단백질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확대,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 신설, 상황버섯 추출물 원재료의 학명 현행화 등이다.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신설한 지방산, 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한다.
이 기준은 오는 1월 시행되는 총 지방산 80% 이상과 식물스테롤은 스테롤 0.2% 이상, β-시토스테롤 0.1% 이상이 적용된다.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 추출물의 원재료인 상황버섯의 학명이 국제적으로 재분류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학명을 'Sanghuangporus sanghuang'으로 현행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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