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의료수가 개선...인센티브도 고려
- 이혜경
- 2023-04-18 13:39: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년 예산 추가 검토...치료·재활 연계 체계 마련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에 들어간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또한 "마약류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이분들이 치료를 했을 때 수가를 현실화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게 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또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의료쇼핑방지망 프로그램이 있다"며 "하지만 마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식욕억제제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2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3정은경 "인체조직법 공백…ECM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검토"
- 4[국감] "약값 60%가 판촉비"…CSO 수수료율 평균 43%
- 5상비약 심의위 9년째 미가동…"위법 대책 마련해 연내 확대"
- 6"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
- 7[국감]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위기...복지부 "역할 분담 원칙 공감"
- 8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
- 9이만희, 복지부 '쑥덕쑥덕 행정' 직격…"약배송 국회 패싱"
- 10응용약물학회, 16일 학술대회...항노화·뇌신경 신약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