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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면보다 비싼 '비대면 수가'…플랫폼 수수료도 도마

  • 이정환
  • 2023-04-18 19:54:33
  • 복지부, 일상 비대면 수가 책정 어려움 토로
  • 플랫폼 수수료, 의·약·정·국민 부담 주체도 모호하고 대책 없어
  • 전혜숙 "130~150% 수가, 건보재정 좀먹고 의료 영리화 가속"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도 않는데 왜 수가를 더 줍니까. 플랫폼 수수료는 누가 지불·부담하나요? 제대로 된 수가 논의부터 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는 제도가 될 겁니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었습니까? 대면진료보다 높은 130% 비대면진료 수가를 지급하면 어떤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를 하겠습니까? 원칙과 수가 정책이 모순이에요"

'비대면진료 수가'와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정부여당이 예고한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 속 비대면진료 제도화·시범사업에 대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됐다.

제도화·시범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모호한 정부 태도가 의료전달체계·약국 생태계 훼손 우려를 키우는데 그치는 반면, 진료수가·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첫 발을 잘못 떼면 국민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폭증시키거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자칫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내 정립시키기 위한 의료계 당근책으로 수가를 채택할 경우 건보재정 누수와 함께 되돌리기 어려운 기형적인 비대면진료 수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위화감마저 제기된다.

18일 국회 복지위는 비대면진료 수가와 플랫폼 수수료 관련 정부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진찰료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전화상담관리료'를 적용하고 있다.

대면진료 수가 100%에서 30%를 추가한 130%를 비대면진료 수가로 책정한 배경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유인하기 위해서다.

비대면진료 추가 수가 지급과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0% 지급 취지는 환자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상황이라, 비대면진료 수가를 인상해 주면서 환자 본인 부담은 기존대로 받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화 시)수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복지위 여야 의원 "코로나 종식 후 비대면 수가 낮춰야 타당"

이에 대해 국회는 감염병 대유행 당시 국가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 수가 지급은 수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까지 130% 비대면진료 수가를 이어가거나 그것보다 많은 수가를 지급할 당위성과 타당성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사라진 이후에도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수가 보다 더 많이 지급하면 의료기관들이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앞다퉈 비대면진료에 매진하는 의료 왜곡이 필연적일 것이란 논리다.

다만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와 최대한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요구되는 화상진료 모니터 등 첨단 IT 장비를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기관 비용에 대해서는 국회도 정부 지원 필요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을 표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런 원칙은 수가 모델 책정으로까지 연계돼야 한다. 대면이 원칙이고 비대면이 보조 수단인데, 보조 수단 수가를 더 준다면 나부터도 비대면진료를 우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수가를 더 줄 근거가 전혀 없다는 지적도 여러 군데서 나온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시설관리료 등 의사가 부담해야 할 경비는 자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왜 수가를 더 주냐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로 추가적인 의사 행위가 늘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가 책정 근거를 꼼꼼히 살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면진료와 동등하거나 낮은 수가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만약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의료기관 내 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추는 게 법령으로 의무화 된다면 여기에 드는 고정비용이자 초기 설치비를 일부 예산지원할 수 는 있을 것"이라며 "그게 아닌 비대면진료 수가는 한 번 책정하면 앞으로 계속 지급해야 하므로 건보재정에 영구한 영향을 끼친다"고 피력했다.

비대면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소위원 간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소위원장은 "(감염병이 사라지면)수가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 건보재정도 든든해지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유지돼서 일거양득이란 쪽으로 홍보가 되면 (좋지 않냐)"며 "갑자기 수가가 올라간다고 하니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묻는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만약 비대면을 하면 오히려 의사 피로가 덜 할 것 아니겠나. 수가가 좀 낮아지는 게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약 대면진료 때 100명의 환자를 본다면, 비대면 환자를 30% 허용한다면 130명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의사도 그만큼 환자를 많이 볼 기회가 생기니 오히려 낮아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코로나때는 감염병이란 특성 상 환자가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제도화는 상황이 다르다"며 "환자 선택에 의해 그만큼 의료기관도 시간이 절약될 텐데, 수가는 낮아야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단순 처방일 때는 수가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진료를 하면서 화상진료 등 비대면 시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서 의료계는 더 많은 수가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지금 130% 비대면 수가를 주고 있는데, 복지부는 내릴 의향이 없는 것으로 들린다"며 "그러나 병원진찰료에는 병원관리료가 포함됐다. 그렇다면 환자가 화장실도 안 갈 수 있고 불을 덜 켜도 되고, 다른 직원도 안 만나도 된다. 수가가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 30% 추가 지급은 없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당시 박민수 차관은 이 같은 소위 질의에 비대면 수가 책정이 어려운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 수가가 높아지거나 낮아져야 할 특단의 이유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현장 의료인들은 오히려 대면만 하는 것 보다는 비대면까지 하는 게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주장으로 수가를 지금보다 더 달라는 비공식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비대면진료 수가 150% 가산안 확정한 의사들

의사들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비대면진료 정책안을 연구·제시하는 과정에서 수가 모델을 1안으로 '대면진료 150%+가산', 2안으로 '대면진료 150% 가산'을 복지부에 제시한 상태다.

대면 진찰료가 해외 국가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데다가, 전화상담관리료 30%를 가산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역시 다른 국가보다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로 늘어나는 총 진료 시간과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비, 관리·운영 비용, 위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 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실제 의협은 지난해 4월 열렸던 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의 1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 오진 위험을 안고 진료를 해야 한다"며 "수가가 (대면보다) 더 낮게 책정된다면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진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 의정연, 비대면진료 필수조건 중 지원 조건 및 절차 조건 제안 내용.
전혜숙 "해외는 건보료 절감이 목적…당정 150% 고민, 건보재정 좀 먹어

이런 가운데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제대로 획정하지 않거나 수가 체계를 바로잡지 않은 채 제도화 하면 건보재정 전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지나치게 문제의식이 없다는 지적도 더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건보재정을 좀 먹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건보체계를 흔들기 시작하면 의료 영리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민의 걸림돌 없는 의료 이용이 제한되고 건보료 폭증, 병원비 폭증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도서·산간·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까지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지금의 정부여당안이 만성·경증질환 여부나 급여·비급여 의약품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영리화 정책이라는 점이다. 건보재정은 누가 부담하나?"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정부여당은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를 대면보다 130~150%까지 확대하는 이상한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다수 의원들이 큰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다. 해외의 비대면 도입 목적은 보험료 절감인 것과 비교하면 (복지부 수가 모델은) 수긍이 어렵다"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외에도 과잉의료, 의료쇼핑, 책임소재 불분명, 지방의료기관의 소멸, 지역별로 상이한 제약 납품 업체, 복약지도 권한 침해, 사후통보 시스템 누락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다"며 "이런 기본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비대면진료는 건보재정을 좀 먹고 의료 영리화를 가속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플랫폼 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플랫폼이 부과하게 될 수수료는 환자, 의료기관, 약국 중 누가 낼 것인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또 건보재정으로 부담하면 오르는 건보료와 재정 누수는 누가 해결하나. 수수료까지 발생하는 비대면진료를 단지 편하다고 허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 수가 모델을 발굴하고,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동등한 130% 수가를 유지하거나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추가로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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