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대면 초진 허용?...의료계 "산업계 사실 왜곡"
- 강신국
- 2023-04-19 0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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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책연구소 "G7 국가 대부분 사실상 비대면 초진 불허"
- "비대면 초진 허용 국가도 주치의·단골의사에 한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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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업계의 비대면 진료 초진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7국가도 사실상 비대면 초진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G7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기간, 현재로 나눠 기간별로 재검토해보니 산업계의 주장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법"이라며 초진 허용을 주장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산업계는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안을 '비대면진료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산업계가 비대면 초진을 주장하는 근거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중 비대면 진료에 재진 환자만 가능하도록 한 곳은 없고,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미국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더불어 그동안 완화했던 다양한 비대면 진료 규제들에 대한 완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초진에 대해 추후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여 공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비대면 초진을 더 연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이전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의 대면 진료'를 받은 담당의사(사실상 주치의)에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였다. 단, 응급 상황이나 담당 주치의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
코로나 기간 중에는 주치의 결정 없이도 비대면 초진(담당 의료인이 아닌 처음 만나는 의료인에게 비대면 진료 가능)이 가능해졌으나 4월 현재 재진 원칙, 예외적 상황(긴급 상황, 주치의가 없거나 건강 상태에 맞는 기간 내 주치의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경우, 죄수 등)에서만 초진 허용 원칙이 다시 적용되고 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영국과 미국(메디케이드 허용, 메디케어 불가) 단 2개 국가에서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고 현재도 초진을 허용하는 국가는 대부분 주치의나 단골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와 의협은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대원칙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이러한 가운데 구체적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일부 산업계와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요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큰 유감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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