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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 3957명...서면 통지

  • 이혜경
  • 2023-04-27 09:15:33
  • 의견 제출 요청...확정 대상자 처방·투약 행위 금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57명(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에게 서면통지서가 발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남용 처방을 한 의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이후 세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전통지 대상자의 제출 의견(처방사유 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확정된 대상자에게 식약처장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한다.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의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수는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4154명) 대비 197명이 감소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처방정보 분석기간을 6개월(종전 2개월)로 변경했으며, 올해는 보다 촘촘한 관리를 위하여 졸피뎀 분석 기준을 종전 1일 2정 초과에서 제품별 주성분 용량을 반영한 1일 10mg 초과로 개선했다.

사전알리미 시행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조치 대상 감소 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가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식약처는 항불안제·진통제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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