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소득세 신고 시즌...약국 세부담 늘어날까
- 강신국
- 2023-04-27 11:34: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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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안내문 발송 시작...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세무전문가 "약국 매출 10% 대 상승...인력감축으로 경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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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며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경비다. 식대,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차량경비, 인적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은 상승했지만, 인력을 줄인 약국들이 많아 공제항목이 줄었다는 점이 세 부담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현수 팜택스 회계사는 "2021년도에 매출이 떨어지면서 약국 인원 감축 등의 경비 절감 노력으로 인해 약국의 전반적인 경비가 낮아진 상태에서 2022년도에 매출이 증가해 지난해 약국들의 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됐다"며 "이 상태에서 올해 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약국들로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약국 성신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2022년 귀속 수익금액 15억원 이상, 병의원 등은 5억원 이상이다. 이에 2021년 약국 매출이 14억원이었는데 올해 15억원을 넘었다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다.
세무업계도 약국 매출이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상당수 약국이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이 되면 가공경비와 업무무관경비 처리가 매우 어려워진다. 즉 매출이 높은 만큼 세원 노출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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