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약국 적십자표장 사용자제 요청
- 주경준
- 2002-11-06 11:1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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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에 협조 당부...무단사용시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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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약국에서 임의적으로 옥외간판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적십자마크(표장)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적십자사는 약사회에 공문을 통해 적십자사,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로부터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는 적십자표장이나 이와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약국에서의 부적절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문을 통해 적십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잘못된 표장사용은 표장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전달할 수 있고 전쟁이나 무력충돌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보호받아야할 부상자나 의료요원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십자 포장이나 유사표장 사용시 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약국의 옥외간판, 조제실내 표시, 전면유리내 적십자 마크 사용이 불가능하다” 며 “색상변경 등을 통해 혼돈의 소지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별도의 단속활동을 진행하는 등 강제화하기는 어려운 부분” 이라며 “추후 간판 교체시나 보수시 이같은 적십자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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