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2004년 보험 적용
- 김태형
- 2002-11-08 2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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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용병상 설치·독립 호스피스 적극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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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말기암 등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제공되는 호스피스 서비스가 정식으로 보험수가로 인정된다.
또 호스피스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전용 병상이 설치되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용흥 보건정책국장은 8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용흥 국장은 이날 "입원한자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스피스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전용 병상을 설치할 것"이라며 "병원 광고 및 수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검토하고 소형병원을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친 의료인,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한 "2004년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보험수가에 반영하기 위해 2003년부터 상대가치수가 연구를 실시할 것"이라며 "통증치료 등 직접적 의료행위 이외에 정서적, 영적상담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가정 간호제도에 의한 방문 호스피스는 가정간호제 수가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관련 "주치의사의 관리감독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또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통해 정기적 가정방문 형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별도의 독립호스피스 시설 설립을 위해 "병상이용율이 낮은 병·의원을 호스피스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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