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급여비 90% 우선 지급 축소" 검토
- 김태형
- 2002-11-18 12:33: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수금액 발생...병원 80%-의원·약국 70% 조정될 듯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EDI로 청구하는 병의원·약국의 경우 법정심사기관과 상관없이 15일이 경과되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진료비 가지급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종별 가지급율을 종전 90%에서 70∼8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특히 병원급은 90%에서 80%로, 의원과 약국은 90%에서 70%로 종별 지급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의 이같은 계획은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되는 지급금이 높아 사후정산과 관리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진료비를 지급후 환수되는 진료건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8%, 의원은 20%에 달한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진료비 가지급율에 대해서는 지난해 도입 당시부터 실무적으로 검토해 온 사안"이라며 "의료계와 약계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가지급 제도는 분업이후 청구물량 급증으로 급여비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요양기관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10"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