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선 폐지방안 논의
- 주경준
- 2002-11-18 1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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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신의원, 22일 직장 보험료 체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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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장건강보험 보험료 상한선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건보료 책정기준인 소득대비 3.63% 기준에도 불구 보험료 상한선으로 인해 1억이상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1.84%수준인 184만 4천 40원에 묶여 있는데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재벌 회장이 일반 고연금자보다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보수파악이 안되는 사용자에 대한 적정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제 H그룹 재벌회장의 보험료가 63만원인데 1억원대 고액연봉자의 경우 상한선인 180만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실데이터 등을 제시한다.
또 지역에서 직장,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 변화문제와 관련 직장보험에 대해서도 기타소득, 재산을 소득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직장 보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연금국장, 건보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윤병식소장, 보사연 최병호 박사,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기획실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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