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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에 헌법소원까지…약사사회 또 다시 긴장감

  • 김지은
  • 2023-04-28 11:26:30
  • 복지부, 5월 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드라이브
  • 약사회,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 통해 투쟁 필요성 등 타진
  • "투쟁 등 강경대응 필요" VS "실리 챙길 방안 고려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로 한차례 폭풍을 겪었던 약사사회가 또 다시 투쟁 모드에 돌입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28일 열린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에 따른 약사회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급하게 추진됐다.

이번 회의가 긴급하게 추진된 배경은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실무자들이 약사회에 방문해 비대면 진료에 관련한 약사회의 입장을 요구한 데 더해 내주에는 조규홍 장관의 방문을 통보하는 등 약사회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지난 2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 반발하며 최근까지 정부와의 공식 대화 채널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방문은 빠른시간 내 약사회를 설득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는 5월 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공언해 왔고, 5월 열리는 건정심에서 시행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만큼 5월 초까지는 의사회와 더불어 약사회를 일정 부분 설득해 안고 가야 할 형편이 된 것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그간 의료계 상황 등을 예의주시 하며 대응 강도를 조절해 왔던 약사회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형편이 됐다.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시범사업의 시행안의 내용이 결정적일 수 있지만,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약사회로서는 백기투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특히 기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활용이 유지되는 형태의 사업 추진이라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존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지부장은 당장 5월 첫째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복지부 앞 1인 시위와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오늘 열리는 지부장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헌법소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일부 지부장들과 1인 시위에 대해서는 뜻을 모은 상태라”면서 “지부장회의에서 동의를 얻으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더불어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 약사들의 민의를 고려해 이제는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무조건적 투쟁 모드에 돌입하기 보다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과 변수들을 고려해 최대한 실리를 챙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이 이미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라면, 강경 대응하고 투쟁만 하다 결국 정부 방안대로 제도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면서 “차라리 약사회가 회원들이 진짜 원하는 부분과 약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정부와 제대로 협상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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