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관리병원에 장기이식자 우선 선정
- 김태형
- 2002-12-15 21:01: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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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월말부터...각막이식자 의료기관 직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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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부터 뇌사자를 관리하는 병원이 장기이식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또 의료기관이 각막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장기등 이식대상자는 뇌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전문기관에 등록된 이식대기자 중에서 우선 선정토록 규정했다.
다만, 뇌사자의 가족 가운데 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 이식대상자로 선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각막의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 대상자를 선정토록했으며, 선정기준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한 가족 또는 유족 동의시 선순위의 동의권자가 가출·행방불명·해외체류등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고령등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면 차순위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본인이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가족중 뇌사장기기증을 한 경우를 추가하여 고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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