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병원내 약국개설건 대법원 상고
- 주경준
- 2003-01-16 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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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불가 판결 불복...성동보건소 응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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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병원 동문회관내 약국개설건이 대법원에 상고돼 고대구로병원 약국개설 등 2건 모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16일 성동구보건소는 고등법원의 개설불가 판결에 불복, 해당약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응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1일 해당건이 대법원에 상고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며 “특별안 사안이 없는 한 응소할 예정으로 다음주중 응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양대 동문회관 약국개설건은 1심판결에서 의료기관 시설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 성동 보건소는 고등법원에 항소, 1심판결을 뒤집어 약국개설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고대구로병원내 약국개설건은 구로보건소의 항소 포기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대법원에 항소, 병원개설건 2건 모두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다.
고대구로병원의 경우 보건소가 법원의 1심판결에서 약국개설 신청 취소청구소송에 패소, 이에 불고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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