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시·도지역 복지시설 배치 가능
- 김태형
- 2003-01-17 11:48: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농특법 시행령 입법예고, 직장이탈땐 복지부 직접 보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공중보건의사는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뿐 아니라 시·도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근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농어촌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도시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시 별도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사명령서로 대신토록 했다.
아울러 공보의가 직장을 이탈했을 경우 해당 기관은 시·도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에 직접 보고토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