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1정만 틀려도 형사처벌 받는다"
- 주경준
- 2003-01-22 12:15: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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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마약류 단속 부서 신설-승격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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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의약품 재고숫자가 틀릴 경우 곧장 형사처벌을 받게될 위험이 가중돼 철저한 약국관리가 요구된다.
20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마약 부서를 신설·승격한 이후 대대적인 마약류 단속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부약국이 향정약 재고문제로 적발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C지부 및 J지부 산하 일부 지역에서 약국에 대한 향정약 재고관련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돼 재고 숫자가 틀린 약국이 적발됐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국에 대한 경찰 단속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향정의약품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를 확인 1~2정이 틀린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과잉단속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분업이후 발생하고 있는 해묵은 향정재고관리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와 관련 지역약사회는 조제시 자연 손실분 등 향정약 재고관리의 문제 등을 설명하고 경찰 단속시 이같은 문제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경찰의 마약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부 회원들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며 “약국 단속 전 약국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진행한 이후 단속토록 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도 대통령직 인수위에 약국감시체계 일원화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향정의약품에 대한 로스율 인정 등 원천적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 마약계는 마약과로, 마약반은 마약계로 각각 승격하고 기존 마약관련부서가 없는 지역에 대해 마약반을 신설 운영하는 등 마약류관련 단속을 강화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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