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 사모펀드에 지분 11.8% 매각
- 김진구
- 2023-05-03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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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매각대금 3천억, 상속세 납부에 활용…송영숙 회장 지배구조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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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미사이언스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를 공시했다. 보고서에는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라데팡스파트너스·코러스유한회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라데팡스와 코러스는 3132억원에 한미사이언스 지분 11.8%를 확보하는 대신, 주식 동반매각요구권을 보유한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라데팡스가 송영숙 회장 측에 주식을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주식 거래가 마무리될 때까지 송영숙 회장과 라데팡스의 주식수가 중복되기 때문에 송 회장 측 기존 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미사이언스 측은 설명했다.
라데팡스가 계약상 주식매매거래 종결일인 2023년 5월 30일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 합의하는 날에 주식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송영숙 회장의 지분은 11.7%에서 2.6%로, 임주현 사장의 지분은 10.2%에서 7.4%로 줄어든다. 송영숙 회장과 세 자녀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총 지분은 63.1%에서 51.3%로 바뀐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송영숙 회장이 11.7%, 송 회장의 장남 임종윤 사장이 9.9%, 장녀 임주현 사장이 10.2%, 차남 임종훈 사장이 10.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송 회장 측은 이번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 임성기 회장 타계 이후 송 회장은 약 2000억원, 세 자녀는 각각 1000억원 내외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타계한 고 임성기 회장은 한미사이언스의 주식 2307만주(지분율 34.29%)를 보유했는데, 이중 부인 송영숙 회장에 698만9887주를 상속했다. 임종윤·임주현·임종훈 사장은 각각 한미사이언스 주식 354만5066주를 받았다. 유족들에 상속된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 당시 기준 약 1조원 규모에 달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 최고 세율(50%)이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더해져 상속세는 주식 평가액의 60%로 올라간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전후 총 4개월의 종가 평균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 회장이 타계한 2020년 8월 2일 전후 2개월의 한미사이언스 평균 주가는 4만6000원 가량이다.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 기준 주식 평가액은 약 7500억원으로 계산된다. 임 회장의 주식을 상속 받은 4명의 오너 일가는 약 45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라데팡스와 공동 보유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송 회장의 지배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라데팡스는 KCGI 출신 김남규 대표와 신민석 부대표가 2021년 설립한 사모투자 회사다. 김남규 대표는 삼성전자 등 여러 회사의 법무 담당을 지냈고, 신민석 부대표는 케이프투자증권 등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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