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연말정산 영수증 개정 행정낭비"
- 김태형
- 2003-03-19 20:03: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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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발급지연등 민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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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연말정산때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영수증 개정과 관련 행정낭비와 발급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등을 이유로 현행규정을 유지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 한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환자 대부분이 영수증 분실과 훼손으로 연말정산씨 영수증 재발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에 한해 증빙서류로 인정된다면 같은 환자에게 일자별로 각각 영수증을 재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의료비 공제 적용 영수증을 '의료기관등이 확인한 영수증'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변경했다.
병협은 이에 대해 "대형병원의 경우 하루 평균 외래환자수만 2,000명이상 되고 입원환자수는 100명이상 된다"며 "이들 환자가 연말 일시에 진료일자별로 각각 영수증 재발행을 요구하면 행정낭비와 발급지연에 따른 민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 등이 확인한 영수증으로 인정하거나 환자 편의제공 및 행정 간소화 등을 감안하여 별도 서식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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