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하반기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 김태형
- 2003-03-23 16:3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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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상 질병군 확대...본인부담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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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안과, 외과 병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하고 대상 질병군도 확대된다.
또 대신 암이나 중풍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액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단계적으로 비용절감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포괄수가제가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분만, 항문수술, 백내장수술 등 현재 적용되는 8개 질병군도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부터 환자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환제와 35∼50%에 달한 암 외래진료 본인부담율을 20% 수준으록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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