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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거부로 폐기된 의약품 전액 환자부담

  • 김태형
  • 2003-03-30 22:51:20
  • 요약
  • 심평원, 민원 회신...주사제 세팅·믹스 등 대상

투약전에 환자거부로 폐기된 주사제와 수액제의 약값은 전액 본인부담 시켜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수액제와 주사제 등을 준비했다가 환자 거부로 투여되지 않은 경우 약값 산정기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수액제나 주사제 등을 투여하기 위해 준비(mix, setting)됐다가 환자측 투약거부 등 기피로 인하여 약제를 폐기한 경우 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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