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깨진 약사들, '5대5 수익분배' 계약 놓고 소송전
- 김지은
- 2023-01-02 17:13: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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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약국 공동 인수 1년도 안돼 동업 무산
- 탈퇴 약사"계약대로 수익금 정산을" ... 상대 약사 "기여도 따져야"
- 법원 "청산금 아니라 정산금...계약대로 지급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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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했던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6000여만원 수익금 반환 소송에서 6억5000여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A약사와 B약사는 지난 2017년 9월 경 동업을 약속하고 한 약국을 4억2000만원에 공동 인수하기로 했다.
두 약사는 각각 6000만원을 출자해 총 1억2000만원의 계약금을 약국 양도인에 지급하고, 보증금 4억원, 월 임대료 800만원의 약국 자리 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도 두 약사는 각각 2억원을 출자해 임대인 측에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후 두 약사는 약국 개설 등록과 더불어 공동사업자등록을 냈고, 동업계약도 체결했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지분은 갑(B약사) 50%, 을(A약사) 5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약국 동업계약 탈퇴 후 B약사가 단독으로 약국을 운영한 만큼 약국과 관련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한 정산 금액은 6억5000여만원이었다.
법원은 우선 해당 약국의 현재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따져 B약사가 A약사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판단했다.
적극 재산에는 ▲임대차보증금 ▲의약품 재고 자산 ▲약국 권리금 ▲외상매출채권 ▲현금자산 ▲카드대금 포인트 금액이 포함됐고, 소극 재산에는 ▲영업권리금 잔금 ▲외상매입채무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포함됐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동업계약을 탈퇴했을 때 약국 적극 재산은 23억여원, 소극재산은 10억원으로 봤다. 따라서 두 금액의 차액인 13억여원으로 판단했다.
A약사 측은 동업계약서 상 자신의 손익분배 비율인 50%상당 금액인 6억5000여만원을, B약사 측은 A약사의 약국 기여도에 따라 39%의 수입금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약사 간 최초 동업계약서에 명시했던 50대 50 손익 분배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가 약국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손익 분배 비율이 원고 50%, 피고(B약사) 50%였다”면서 “A약사는 조합인 이 사건 약국 청산을 전제로 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약국을 탈퇴했음을 전제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만큼, ‘조합내부 손익 분배 비율’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 손익 분배 비율에 대해 원고, 피고가 50대 50을 약정한 만큼 그 인정 범위 내에서 피고의 수익금 지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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