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변경후 약국 '찬밥' 취급
- 주경준
- 2003-06-19 0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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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M, H사 "알아서 주문" 일관...영업행태 불만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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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 처방의약품을 랜딩한 이후 일부 제약사가 약국에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알아서 주문하라’는 식의 영업형태를 지속, 개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19일 개국가에 따르면 처방의약품 변경만으로도 사장 재고누적 문제 등으로 약국의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사전·사후 통보없이 처방약이 바뀌어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적으로 담합의혹 의원·약국간 처방약 바꾸기로 주변의 개국가가 골탕을 먹는 사례와 함께 국내사인 L모, M모사와 외자계 H모사 등 특정제약사가 이같은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국가의 불만이 높다.
실제 지방의 한 약사는 처방약이 바뀐 후 해당제약사에서 랜딩된 사실을 알려주는 전화 한통이 걸려왔으며 도매상을 통해 구입하라는 식의 권유를 받았다.
반면 M와 H사의 경우 의원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약국에 대한 통보만을 하고 돌아가 나머지 약국들은 처방약 변경에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단골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을 보고 약이 바뀐 걸 알았다” 며 “통상적으로 약 사입을 권유하기 위한 영업마저 소홀하게 진행돼 약국이 단골환자를 대면하기 난감한 상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국가는 처방약 목록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더라도 처방약 변경시 동일성분·함량의 변경이전 의약품은 수개월내지 재고 소진시까지 사후 통보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처방약 변경통보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약국의 재고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처방약 변경사유를 명시하거나 통보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 약계차원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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