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 약제비 16억원 삭감
- 김태형
- 2003-06-27 0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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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난해 455억 조정...적용착오 333억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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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도 의사 과잉처방으로 삭감당한 약값이 지난해 16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의료급여비용 조정 사유·항목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심사조정된 의료급여비 454억6,971만원 가운데 3.53%인 16억300만원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100/100급여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처방, 삭감 당했다.
이중 14억2,289만원(10만4,836건)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으며 1억8,010만원은 비급여 또는 100/100급여로 처리해야 하는 의약품을 급여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162억원과 의료급여 16억원을 합치면 지난해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삭감된 약값 규모는 총 178억원에 이른다.
삭감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요양급여 기준 적용을 잘못했거나 의약분업과 관련 처방내역 의심'으로 삭감된 금액이 73.14%인 332억5,426만원,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착오'가 40억1,542만원(8.83%) 등으로 대부분 착오청구에 의해 삭감, 의료급여기관의 세밀한 청구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비급여대상, 100/100 급여행위(5억8,341만원) ▲증빙자료 미제출(7억7,773만원) ▲중복청구(5억8,267만원) ▲관련자료 확인결과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은 적정하게 받았지만 청구금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7억7,764만원) 등의 이유로 의료급여비를 삭감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25일 의료급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발생 착오청구 유형을 소개한 뒤 진료기록에 근거한 올바른 청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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