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8월부터 20항 변경-8항 폐기
- 김태형
- 2003-06-29 23:34: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Nebulizer용 기관지 흡입제 '응급' 국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8월부터 심사지침 20개 항목이 변경되고 8개항목이 폐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심사지침개선안을 8월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하고, 최근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개선내역은 약제 4개항, 검사료 6개항,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7개항, 마취료 1개항, 이학요법료 3개항, 처치 및 수술료 5개항 치과 2개항 등 총 28개항이다.
개선내용을 보면 기관지천식에 투여되는 Nebulizer용 흡인제는 '흡인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서 '응급치료'에 사용토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신이식술이후 시행하는 약물 및 독물검사는 ▲ 이식후 1개월 까지는 3회/주 ▲그후는 1회/주, 1회/2주, 1회/3주, 1회/4주로 인정 ▲이식 후 거부반응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3회/주 등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하면 인정토록 규정했다.
또 C형 간영향체검사는 '임상적으로 황달, 간촉지 등 간질환이 뚜렷이 의심되거나 간기능 검사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간질환의 원인규명을 위한 경우에 한해 B형 간염검사와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이뮤란정에 대해 자가면역질환 중 명시된 3가지 상병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폐기하는 등 8개항의 심사지침을 없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