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건보직장가입자 지위 유지는 합헌
- 주경준
- 2003-06-30 12:0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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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건보법 63조 2항 위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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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휴직자에게 보험료를 산정토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은 휴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의 위헌 소원에 대해 휴직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지위를 유지, 휴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도록한 것은 일시정·잠정적인 휴직의 성격, 휴지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문을 통해 헌재는 보수를 받지 않은 휴지자이지만 근로관계를 보헌 여전히 소득활동자료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자로 평가할 수 있는 점과 보험료 면제시 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그만큼 다른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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