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솔주, 허가범위 초과투여 급여인정
- 김태형
- 2003-07-02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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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발성 자궁경부암 한정...약제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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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항암치료제 한국 BMS의 탁솔주 등 항암제와 최토제 일부가 오늘부터 급여인정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인정기준을 고시하고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탁솔주는 난소암,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위암 등의 세부인정기준을 벗어날 경우 100/100 본인부담토록 했다.
단 StageⅢA이상으로 확인된 비소세포폐암에 방사선치료와 병행하여 1주마다 60mg/m²로 6주간 투여하거나 1차 표준항암요법에 실패 또는 재발성인 자궁경부암에 투여할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또 GnRH주사제는 Nafarelin, Buserenlin, Leuprorelin, Triptorelin Goserelin 등의 성분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되며, 이외의 투여땐 100% 환자부담토록 했다.
세부기준은 ▲자궁내막증-복강경 검사등으로 확진된 경우 ▲전립선암-수술요법이 불가능한 전립선암 치료 ▲중추성사춘기조발증-상병이 확진된 경우 ▲유방암-호르몬요법이 적합해야 하며 난소절제술 등 수술로는 호르몬요법 실시가 곤란한 폐경기전 진행성 ▲자궁근종-가임여성 중 임신을 원하는 경우나 대량출혈 등으로 당분간 수술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최토·진토제인 조프란에 대해 성인은 ▲비교적 약한 구토를 유발하는 화학요법제 투여시 항구토제가 필요한 경우 ▲심한 구토를 유발하는 화학요법제 투여시 항구토제가 필요한 경우 ▲방사선요법시 투여땐 1차 저렴한 항구토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5주정도)에만 본인일부부담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소아는 화학요법 실시직전에 약정맥주사후 12시간 후에 경구 투여하는 등 치료후 최대 5일간 인정키로 했지만 수술후 구역 및 구토시 2차약제로 투여한 경우 약값의 100%를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같은 효능군인 안제매트정·주사또한 구토유발성 화학요법제 투여시 저렴한 항구토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인정기준을 벗어난 경우 100/100 본인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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