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병·의원 10일부터 불법광고 단속
- 주경준
- 2003-07-07 09:35: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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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말까지 온·오프라인 매체통한 과대광고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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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9월말까지 병의원의 불법 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7일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자율 개선 등 지도활동을 전개한 이후 8월부터 2개월간 각종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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