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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약품 소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681개

  • 이혜경
  • 2023-05-16 11:15:58
  • 정제·캡슐·시럽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 공급 의무
  • 식약처, 차등 공급 8% 145개, 5% 670개, 3% 866개 적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제·캡슐제·시럽제 가운데 1681개 품목이 소량 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인 10%를 적용하지 않는 차등적용 대상으로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량 포장단위 공급 대상인 정제·캡슐제·시럽제 2만810개 품목 가운데 차등적용 대상과 대상별 차등 적용 비율을 정해 '2023년 소량 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16일 공고했다.

소량포장은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이하 등의 단위로 구분된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 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 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소량 포장단위이 제외되는 품목은 수출(관납)용/급여목록 비등재/희귀/퇴장방지/저가 의약품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 소량 포장공급 대상 의약품 총 2만810개 품목을 공고(2023.2)해 업계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소량 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681개 품목의 소량 포장단위 의무공급 비율을 ‘3~8%’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 제도의 투명성·일관성을 높이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공급대상 품목 선정부터 사후조치까지 업무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업계가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 포장공급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제약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소량 포장단위 공급 수요를 충실히 파악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은 높이고 업계에서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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