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일 약사, 03년판 약국세무지침서 발간
- 주경준
- 2003-07-14 12:40: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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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례 중심으로 세무관련 궁금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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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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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도우미로 활약중인 김응일 약사(서울 중구 태평로약국)이 2003년판 약국세무지침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03년판에는 종전 무기장 사업자가 소득금액 산출시 적용했던 표준소득률제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신고요령의 변경, 문제점, 대책 등이 보안됐다.
또 분업이후 약국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과 약국의 연말정산 업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으며 간편장부 등에 대한 내용이 보완됐다.
이밖에 부가세신고와 관련, 개 폐업의 경우 사전에 세무상 문제를 점검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했으며,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부동산 재테크를 활용하는 약사를 위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세신고요령도 싣고 있다.
약국세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집필된 이 책자는 ▲약국개업시의 세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약국폐업시의 세무 ▲4대보험 ▲신용카드 ▲부동산 임대업 등 총 7부로 구성됐다.
김응일약사는 약국세무를 제대로 모른 채 세무사에게 일임만 하면 예기치 못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약사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약국세무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약국 경영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일약사는 “약국현장에서 일어나는 세무상 제반문제에 대해 가급적 정확한 정보, 현실성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를 위해 여러 회계사의 자문을 비롯하여 국세청 및 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집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구입문의 2254-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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