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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범사업 수가는?...진찰·조제료 30% 가산 유력

  • 강신국
  • 2023-05-18 14:05:35
  • 18일 건정심 소위서 비대면 진료·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논의
  • 추가 재정 투입액 정부 부담이냐 환자 부담이냐 관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가는 얼마나 될까?

의약단체에 따르면 오늘(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대면 진료와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수가 수준은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적용되는 진찰료와 약제비의 30%를 가산해 주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는 7일치 조제료 30%에 가산된 금액의 30%를 더 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다만 쟁점은 추가로 소요되는 시범사업 수가를 정부 부담으로 하느냐, 환자 본인부담으로 하느냐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추가 재정을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엔데믹 상황에서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정부가 추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대면보다 비대면 진료를 부추기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환자가 편하자고 선택해서 하는 비대면 진료인데 정부 재정을 전액 투입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등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 초진환자에게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재진 비대면 진료에는 환자 부담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대면진료 수가보다 비대면 진료 수가가 더 높은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대면진료가 우선인데 비대면 진료 수가를 더 높게 책정하면 의료기관과 약국도 비대면 진료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범사업 관리료를 책정하는데 건보재정을 쓴다면 대면 수가를 높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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