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접투약 인정 법개정 추진 '파문'
- 김태형
- 2003-09-10 06:37: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시균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행위로 규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에 대한 투약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의사의 의료행위안에 투약개념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이날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행위의 범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사의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 의료법 21조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모호하고 불확정 개념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세히'를 삭제했다.
박시균 의원은 개정법률안 개정이유를 통해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춰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법인 약사법상 의사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의사에게도 투약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판례에도 의료행위안에 투약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각종 의료분쟁 등의 사전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기록부의 기록의무중 '상세히'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의사가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며 "불명확한 개념 때문에 의료행위의 재량을 위축시키고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한 규격진료를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초 의료행위안에 투약개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의발특위에서 추진하자 "의약분업 원칙과 정면 배치하는 것이어서 약사들의 반발 등 의약파동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2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3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4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5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6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7"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8서울시약, 파지수거·노령 여성 근로자 위한 ‘돌봄 상담’ 진행
- 9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10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