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없이 한약판매 업무정지 논란
- 김태형
- 2003-09-23 12:07: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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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D한약국 적발...김홍신 "100처방 제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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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처방없이 한약을 조제·판매한 한약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따르면 전북 익산이 D한약국은 최근 한의사의 처방없이 한약을 조제·판매하다 적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한약국은 업무정지 15일 대신 1일 과징금 6만원으로 산정, 총 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청은 이에 대해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재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등 가중처분을 받게된다는 경고도 함께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신 의원은 이에 대해 "이 한약국의 경우 연 매출이 3천∼4천만원에 불과할 정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한약사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남발한다면 한약사가 설 땅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100처방으로 묶어 놓은 한약사의 한약조제 범위를 늘리는 등 한약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한약국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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