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등 전문직 소득신고 축소 의혹
- 김태형
- 2003-09-28 19:39: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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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13만원 줄어...S·G약국 월 281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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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11개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난 7월 직장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지난 7월 국민연금을 지역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된 13개 전문직종 사업자중 11개 직종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직 자영업자는 올 6월 평균 326만853원을 신고했지만 7월 직장 가입자 전환이후 312만8,675원으로 13만2,178원 줄여 신고했다.
직종별 감소액을 보면 감정평가사가 280만9,048원에서 228만2,8757원 무려 52만6,191원 줄었다고 신고했다.
관세사 또한 204만원에서 156만6,191원으로 47만5,556원, 변리사도 277만4,074원에서 242만6,296원으로 34만7,778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는 340만2,283원에서 322만6,242원으로 월 17만6,041원, 의사는 347만2,653원에서 329만8,7373원으로 17만4,280원 줄었다고 신고했다.
약사는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5,155명이 평균 298만7,437원에서 294만2,842원으로 4만4,595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변호사 17만원(347만원→330만원) ▲세무·회계사 12만원(248만원→236만원) ▲법무사 19만원(273만원→253만원) ▲치과의사 10만원(350만원→340만원) 씩 낮춰 신고했다.
실제 소득감소 신고 상위 20명중 D산부인과 박모 원장은 지난 6월까지 월 360만원에서 직장 편입후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의 월급과 같은 62만원으로 신고, 월수입을 무려 298만원 줄였다.
S약국(근무자 1명)과 G약국(근무자 2명)의 약사 또한 월소득 360만원에서 전산입력보조원과 같은 79만원을 벌고있다고 한달 만에 바꿔, 축소 신고 의혹을 뒷받침 했다.
이외에도 M한의원과 H의원은 360만원에서 73만원으로, B산부인과·H의원·S소아과·J의원·N외과·Y내과·S한의원 등도 월 360에서 281만원 줄인 79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연금공단의 신고소득 자료가 국세청 과세자료보다 높은 세대가 114만1천명이었다"며 "전문직이 사업장으로 편입되면서 소득책정을 국세청 과세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이전 특별관리가 헛수고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전문직 사업자의 직장 편이후 소득을 축소 신고한 곳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개인 사업장 사용주들에게 지역가입자와 같이 추정소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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