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투약일수별 조제료 90~320원 인상
- 주경준
- 2003-11-29 06:08: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산지수 56.9원 적용결과 1일 3,250원·90일 11,990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 약국조제료가 투약일수별로 90원에서 320원 인상돼 1일분은 3,250원, 90일분은 1만1,990원으로 소폭 오를 전망이다.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내년도 환산지수 56.9원을 현행 약국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대입한 결과, 1·2일분이 각각 90원 오른 3,250원, 3,470원이었으며 61일분부터 320원이 인상돼 61~89일은 1만1,710원, 90일분 이상은 1만1,990원으로 올랐다.
주요 일수별 총조제료는 3일분이 3,720에서 3,820원으로, 5일분이 4,210원에서 4,320원으로, 7일분이 4,680원에서 4,820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15일분이 6,630원에서 6,810원으로 오른다.
30일분은 8,450원에서 8,690원, 31일~39일은 1만,320원에서 10,610원, 60~89는 1만1,390원에서 1만1,710원, 90일분 이상은 1만1,670원에서 1만1,9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수가항목별로는 일수별 상대가치점수의 수가항목은 약국관리료가 620원에서 640원으로, 복약지도료는 520원에서 540원으로 20원씩 인상됐으며, 기본조제기술료는 150원으로 동일했다.
일수별 상대가치점수가 높아지는 조제료와 약품관리료중 조제료는 1일분 40원에서 31일분 이상이 180원 인상됐으며, 약품관리료는 1일분 10원에서 60일분 이상이 100원 올랐다.
관련기사
-
수가 2.65% 인상...1일조제료 3,250원
2003-11-28 11: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