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약국 17곳 카운터 판매 등 적발
- 전미현
- 2003-12-04 1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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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식약청, 무자격자· 전문약 불법 판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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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약국 17곳이 무자격자 고용판매나 전문약 불법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5일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민원제보된 약국 등 24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무자격자(일명 카운터)에 의약품을 판매토록 한 대구시 중구 소재 A약국 등 17곳이 약사법을 위반,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구시 주요 시장주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임의판매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고, 의약분업예외지역의 경우엔 전문의약품을 5일분 초과해 판매하거나 오·남용우려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대구청은 무자격자 의약품 임의판매 행위는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단체에 회원 교육을 철저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청 의약품감시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카운터 판매행위로 민원고발 들어온 약국들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도매상의 오남용의약품 공급내역을 토대로 특별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을 판매하는 약국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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