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협 주장은 허구일색" 맹비난
- 강신국
- 2003-12-04 1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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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료, 분업후 보험재정서 추가된 1조1천억원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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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의협이 제기한 "조제료 4조7000억원 낭비"와 "투약조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허구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
4일 약사회는 분업 이전 환자가 약국의 직접 조제로 3년간 지불한 금액은 2조 4000억원(약값제외)으로 추산된다며 분업 시행이 안됐더라도 3년간 약국 보험제도에서 1조 4000억원(조제료 8,400억)이 보험재정에서 지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업이후 보험재정으로 추가 전가된 금액은 3년간 1조 1,000억원으로 년 평균 3,700억원 이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반면 분업이후 보험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된 3년간 총액은 27조원으로 년 평균 약 9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즉 분업이전에는 6조 2,000억원(99년 기준)이 병의원에 지급됐고 분업 이후 병의원에 년 평균 2조 8,000억원이 추가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미국, 영국, 독일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 조제료가 없다는 의협의 주장에도 일침을 가했다.
미국은 처방건당 조제료가 처방약 1종당 약 3달러 내외고 처방약이 3종이면 9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영국도 항목당 기준 조제료로 약 4파운드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독일도 약값 마진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소아용약 등 특수한 경우 조제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의협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끝으로 "투약조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사법 개정 이전의 대법원 판례를 끄집어 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료행위로 볼 수 있으나 약사법의 예외로 투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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