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강식품 약국등 신고예외 청원
- 주경준
- 2003-12-05 12:19: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섭 의원 소개로 진행...예외조항 삽입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의 약국 판매시 신고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3일 약사회는 김명섭의원의 소개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고 건식법 제6조에 예외조항을 둘수 있도록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청원배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가 무분별한 유통관리를 지양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하는 목적임에도 불구, 재정취지와 달리 제한없이 신고만으로 건식을 취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국 등 건식 취급전문가와 최소한의 차별성을 둔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의 신고예외 조항마저 모법의 근거없음으로 인해 삭제됐다며 당초 원안대로 약국 등에는 판매업신고 예외를 통해 취급을 수월토록 유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영업의 신고 등에 ‘다만 대통령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는 건강식품의 부분별한 유통판매를 지향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청원 요지를 통해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